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핵심 제도으로, 행사 방법과 기간,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까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언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이 글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로,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갱신 요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언제 신청해야 할까?
계약갱신청구권은 정해진 기간 내에만 행사 가능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자동 연장(묵시적 갱신)이나 계약 종료 등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점별 행사 가능 기간
계약 체결 시점 | 행사 가능 기간 | 비고 |
---|---|---|
2020년 12월 10일 이전 | 계약 종료일 기준 6개월 전 ~ 1개월 전 | 개정 전 규정 적용 |
2020년 12월 10일 이후 | 계약 종료일 기준 6개월 전 ~ 2개월 전 | 현행 규정 적용 |
행사 기간 계산 예시
- 계약 종료일: 2025년 10월 31일
- 행사 가능 기간: 2025년 4월 30일 ~ 2025년 8월 31일
즉, 임차인은 반드시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최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권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계약 종료일을 미리 확인하고 캘린더에 행사 가능 기간을 표시해 두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 및 유의사항
계약갱신청구권은 단순히 구두로만 알리기보다는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행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행사 방법과 주의사항을 정확히 이해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
- 내용증명 우편 발송
-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 등기우편 발송
- 수신 기록이 남아 추후 법적 분쟁 시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 이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
- 임대인이 수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형태라면 효력이 있습니다.
- 카카오톡 등 메신저
- 대화 내용이 보존될 경우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나, 내용증명보다 안정성은 낮습니다.
행사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
- 계약 갱신 의사: “계약을 갱신하겠습니다”라는 명확한 표현 필요
- 임대인 정보: 임대인의 성명 또는 법인명
- 계약 정보: 임대차 목적물 주소, 최초 계약일, 계약 종료일 등
- 요청 시점: 행사 가능 기간(계약 종료 6개월 전 ~ 2개월 전) 내 표시
유의사항 및 실무 팁
- 구두 통보만 의존하지 말 것: 전화 통화는 증거가 남기 어려워 권장하지 않습니다.
- 임대인이 답변하지 않아도 효력 발생: 정해진 기간 내 적법하게 행사했다면, 임대인이 회신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습니다.
- 묵시적 갱신과 혼동 주의: 행사 기간을 놓쳐도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지만,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행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증거 보존 필수: 분쟁 대비를 위해 발송 기록, 수신 확인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정리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은 “기간 내 +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행사하는 것이 핵심이며, 내용증명 발송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임대인의 대응과 거절 사유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수락하거나 정당한 사유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제한된 사유가 아니면 거절할 수 없으므로, 대응 방식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수락하는 경우
- 계약 조건: 기존 계약과 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
- 임대료 조정: 보증금·월세는 최대 5% 범위 내 인상 가능
- 계약서 작성: 반드시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분쟁 예방 차원에서 재계약서 작성 권장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 사유 | 설명 |
---|---|
임차인의 차임 연체 | 월세 또는 전세금 연체가 누적된 경우 |
불법 행위 | 무단 전대, 주택 훼손, 계약 위반 행위 발생 |
임대인의 실거주 | 임대인 또는 직계가족이 직접 거주할 목적일 경우 |
재건축·철거 계획 | 주택의 재건축, 대수선,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
임차인의 의무 위반 | 계약서상 의무 불이행 등 중대한 사유 존재 시 |
임대인의 부당 거절 시 임차인 대응
- 손해배상 청구: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했다면, 임차인은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실거주 사유 악용 시 제재: 임대인이 거짓으로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뒤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및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
참고사항
- 임대인의 거절 사유는 법에서 정한 경우만 인정되며, 개인적인 사정이나 단순 임대료 인상 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 임차인은 거절 사유가 합법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필요시 내용증명 및 법적 절차 준비가 필요함
👉 요약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의로 거절할 수 없으며,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 및 추가 정보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키는 핵심 제도로, 행사 기간과 방법을 지키고 임대인의 거절 사유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 등 증거를 남기고, 부당 거절 시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안전합니다. 올바른 활용이 임차인 권리 보호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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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을 2년간 동일 조건으로 연장할 수 있는 권리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행사 기간은 계약 종료일 기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이며, 내용증명, 문자, 이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응답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도 인정됩니다. 공인중개사는 계약 시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반드시 설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행사 절차, 유의사항, 거절 사유 등의 핵심 내용을 전문적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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