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 지원합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기간·자격·서류를 한 번에 정리해 실제 신청까지 막힘없이 진행하도록 최신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김해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항목 | 내용 |
---|---|
사업 목적 | 임차인 전세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한 보증료 지원 |
대상 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 가입 건) |
지원 한도 | 최대 30만 원(김해시 공고 기준) |
임차보증금 | 3억 원 이하 주택 |
소득 기준 |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 |
거주 요건 | 김해시 거주 무주택자 |
신청 기간 | 2025. 2. 14.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경로 | 온라인(정부24·경남바로서비스) 또는 김해시청 방문(공동주택과) |
※ 위 기준은 김해시 2025년 공고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지침·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신청 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왜 ‘반환보증’이 필요한가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반환보증이 임대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가입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 등에서 가능하며, 김해시는 이 보증료를 일정 한도 내에서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자격 요건
김해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모든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 가입 여부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보증 유효기간 내여야 합니다.
임차보증금 기준
- 보증 대상 주택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여야 지원 가능합니다.
소득 요건 충족
- 청년: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 일반 가구: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신청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거주 요건
- 주민등록등본상 김해시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불가 사례
- 임대차 계약이 법인 명의로 체결된 경우
-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타 지자체에서 이미 동일 보증료 지원을 받은 경우
👉 요약하자면, 김해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HUG·HF·SGI 반환보증에 가입한 뒤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누구나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나 나오나요?
김해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보증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운영됩니다. 실제 지원금은 최대 한도와 보증료 납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원 금액 한도
- 김해시 지원 한도: 최대 30만 원
- 보증료가 30만 원 이하라면 전액 환급
- 보증료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30만 원까지만 지원
보증료 산정 기준
보증료는 보증기관(HUG, HF, SGI)마다 다르며, 다음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임차보증금 규모 (보증금이 높을수록 보증료 상승)
- 주택 유형 (아파트, 다세대·다가구 등)
- 대출 여부 및 부채비율
- 보증 기간 (계약 기간이 길수록 보증료 증가)
간단 계산 예시
- 임차보증금: 2억 원
- 가정 보증료율: 0.124%
- 연 보증료 = 2억 원 × 0.124% = 248,000원
- 김해시 지원금 = 248,000원 전액 환급 가능 (30만 원 한도 이내이므로 전액 지원)
유의사항
- 보증료율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HUG·HF·SGI 최신 요율표 확인 필요
- 지자체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실제 환급액은 제출 서류 및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정리하면, 김해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은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임차보증금 규모와 보증기관 요율에 따라 환급액이 결정됩니다. 보증료가 30만 원 이하라면 사실상 전액 지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
김해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온라인 신청이 가장 편리하며, 필요할 경우 오프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 보증기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
- 조건: 보증 가입이 완료되고 보증서가 발급된 상태여야 함
- 가입 시 필요한 기본 서류: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주민등록등본 등
2단계: 온라인 신청
- 정부24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검색창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 신청서 작성 → 보증서·소득증빙 등 서류 업로드 → 전자서명 제출
- 경남바로서비스
- 경남바로서비스 접속
- 지역 선택 후 김해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 신청 클릭
- 온라인 제출 절차 동일
3단계: 오프라인 신청
-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김해시청 공동주택과를 방문해 신청 가능
- 신분증, 보증서, 통장사본 등 서류 지참 필수
4단계: 심사 및 지원금 지급
- 신청 후 시청에서 자격 심사 진행
- 승인 시 문자 통보 후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 입금
⚠️ 신청 시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공고문 확인 필수
- 서류 누락·불일치 시 반려될 수 있으므로 제출 전 반드시 확인
-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지만,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지연될 수 있어 조기 신청 권장
👉 정리하자면, 보증 가입 → 정부24 또는 경남바로서비스 온라인 신청 → 심사 → 계좌 입금 순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장 간편하며, 필요 시 김해시청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사본(HUG·HF·SGI 중 해당)
- 보증료 납부 영수증(기관별 제출 필요 여부 상이, HF는 통상 제출)
-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해당), 소득증빙서류(근로·사업·기타 유형별)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오프라인 접수 시)
※ 정확한 서류 목록·양식·발급기준은 김해시청 2025년도 공고문을 따르세요.
결론 및 추가 정보
김해시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보증 가입 → 온라인 신청(정부24·경남바로서비스) → 심사·입금’ 순서로 간단히 진행됩니다.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소득·무주택·거주 요건 충족 시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어, 보증료 부담을 크게 줄이고 전세사기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제때 보증 가입과 예산 소진 전 신청입니다. 공고문과 보증기관의 최신 요율·서류 요구사항을 확인해 한 번에 통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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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김해시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대상은 김해시 거주 무주택자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HUG·HF·SGI 반환보증 가입이 유효해야 하며, 소득 기준(청년 5천/청년 외 6천/신혼 7,500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은 정부24·경남바로서비스 또는 김해시청 공동주택과에서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보증료율은 기관·조건별로 다르니 보증서 발급 전 최신 요율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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