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중개수수료 지원: 주택 임대차 계약 최대 30만 원 지원받는 방법

김해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전·월세 계약 시 중개보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김해 중개수수료 지원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본 글에서는 지원 자격, 신청 절차, 필요 서류와 주의사항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김해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 썸네일
김해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 썸네일

김해 중개수수료 지원 제도 개요

김해시는 주거 약자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임대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김해 주택임대차 계약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계약일이 2024년 8월 1일 이후 체결된 전·월세 임대차 계약 중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중개보수의 일부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는 경상남도 및 인접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으며, 주거 안정과 복지 확대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김해시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안내 이미지

김해 중개수수료 지원 신청하기

지원 자격 및 대상

김해 중개수수료 지원 제도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요건과 제외 대상을 명확히 구분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요건

  1. 신청자 요건
    • 임차인 본인(기초생활수급자)
    • 대리 신청 가능하나 반드시 임차인이 수급자여야 함
  2. 수급자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모두 포함
  3. 거주지·계약지 일치 조건
    •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주택 주소가 동일해야 함
  4. 계약 및 주택 요건
    • 2024년 8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
    • 전·월세 계약 모두 해당
    • 거래금액(보증금 + 월세 × 100)이 1억 원 이하
  5. 신청 가능 횟수 및 기간
    • 생애 1회만 신청 가능
    • 계약일 기준 2년 이내 신청해야 함

지원 제외 대상

  • 거래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한 경우
  • 임차인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로 계약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 LH 임대주택 등 공공기관 계약
  • 상가,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건물 계약

👉 김해 중개수수료 지원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맞춤형 제도로, 반드시 임차인이 기초생활수급자여야 하며, 계약 요건과 주소 일치 조건을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및 거래 기준

김해 중개수수료 지원 제도는 계약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 지원 금액 한도와 거래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 금액

  • 최대 30만 원 한도 지원
  • 실제 납부한 중개보수 영수증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 영수증 금액이 30만 원 미만일 경우, 해당 금액만 지원

거래 기준

지원 여부는 전세·월세 계약 형태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계약 형태계산 방식지원 가능 기준
전세 계약보증금 총액1억 원 이하
월세 계약보증금 + (월세 × 100)1억 원 이하

계산 예시

  • 전세: 보증금 9,500만 원 → 지원 대상
  • 월세: 보증금 5,000만 원 + 월세 50만 원 × 100 = 1억 원 → 지원 대상
  • 월세: 보증금 6,000만 원 + 월세 50만 원 × 100 = 1억 1,000만 원 → 지원 제외

👉 김해 중개수수료 지원은 거래금액이 1억 원 이하일 때만 신청 가능하며, 최대 지원 한도는 30만 원입니다. 따라서 계약 전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해 반드시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상세 안내

김해 중개수수료 지원은 단계별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자격 확인부터 지원금 수령까지 흐름을 이해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해 중개수수료 지원 신청하기

신청 절차 단계별 가이드

  1. 자격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확인
    • 계약일(2024년 8월 1일 이후) 및 거래금액(1억 원 이하) 조건 충족 여부 검토
    • 주민등록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 일치 여부 확인
  2. 서류 준비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중개보수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통장 사본 및 신청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3. 신청 접수
    • 김해시청 토지정보과 방문 접수
    • 우편 접수 가능 (우편 접수 시 도착일 기준 처리)
  4. 심사 및 검토
    • 서류 검증 및 조건 충족 여부 확인
    • 필요 시 보완 요청 가능
  5. 지원금 지급
    • 심사 통과 후 지정 계좌로 최대 30만 원 지급
    • 실제 납부한 중개보수 금액이 30만 원 미만이면 해당 금액만 지급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기한은 계약일 기준 2년 이내
  • 생애 1회만 지원 가능
  • 대리 신청 시 필수 위임 서류가 없으면 접수 불가
  • 우편 접수는 처리 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방문 접수 권장

👉 김해 중개수수료 지원은 자격 요건 충족 → 서류 준비 → 시청 접수 → 심사 → 지원금 지급 단계로 이루어지며,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추가 정보

김해 주택임대차 계약 중개보수 지원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매우 유용한 복지 정책입니다. 본인이 조건에 맞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를 빠짐없이 챙기면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비 부담 완화와 더불어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이 제도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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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김해 주택임대차 계약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지원 정책으로, 2024년 8월 1일 이후 체결된 전·월세 계약 중에서 보증금 + 월세 × 100 계산 기준이 1억 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금은 중개보수 영수증을 근거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자는 임차인 본인이 수급자여야 하고, 주민등록 주소와 임대차계약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이 있으며, 신청은 김해시청 토지정보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계약일 기준 2년 이내, 생애 1회 신청 가능하므로 자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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