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중 국세행정 절차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상황이 빈번합니다. 이때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 및 권리보호요청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면 고충민원·불복 제도를 통해 부당한 처분을 바로잡고 권익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의 개요
- 정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행정(부과·징수·조사 등) 과정에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를 듣고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세청 소속 전문 민원·조사 담당자입니다.
- 역할: 부당한 세무조사 절차나 세금 부과 등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고, 권리침해 시 구제 조치를 취하고, 불복 또는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통해 시정 요구를 하거나 행정심의 과정을 거칩니다.
- 법적 근거: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등 제도가 최근 개정되어 세무조사 참관 신청권, 심의요청 등에 대한 구체적 절차 및 권한 등이 명확해졌습니다.
권리보호요청 제도의 정의와 법적 근거
국세행정 집행 과정(부과·징수·조사 등)에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고 느낄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심의) 요청서를 제출하여 구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 및 제도체계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2025. 6. 18. 개정) – 세무조사 참관 신청, 권리보호요청 시 절차, 통지의무 등 규정됨
- 국세청 납세자권익보호 소개 제도 안내 – 고충민원, 불복, 권리보호요청 등 종합 권리 구제 제도 일환
권리보호요청 가능 사유
아래는 권리보호요청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유들입니다. 단, 반드시 법령이나 규정상 근거가 있어야 하며, 구체적 사실과 증빙이 필요합니다.
| 구분 | 가능 사유 예시 |
|---|---|
| 조사 절차 위반 | 조사 범위가 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남, 제출 자료 요구가 과도함, 동의 없이 자료 일시보관 등 |
| 조사 기간 / 범위 확대 | 조사 기간이 불합리하게 연장됨, 조사가 예정외로 확대됨 |
| 불투명한 고지 / 통지 미이행 | 조사 목적 및 범위 미고지, 조사 대상자 권리 안내 미흡 등 |
| 조사관의 부당 행위 | 금품·향응 요구, 불필요한 반복·중복 요구, 사적 용도로 제출 자료 사용 등 |
권리보호요청 절차
권리보호요청을 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권리침해 사실 정리
권리 침해가 발생한 시간, 장소, 내용, 관련자 및 증빙자료(문서, 통신 기록 등)를 정리합니다. - 신청서 준비
‘권리보호(심의) 요청서’ 양식을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에서 확보합니다. - 관할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
방문 또는 우편 제출이 가능하며, 홈택스 등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한 경우도 확인합니다. - 심의 및 시정 요구
제출된 요청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경우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됩니다. 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조사 중지, 절차 수정, 범위 축소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결과 통지
권리보호요청 결과는 규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되어야 하며, 통지 시 세무조사 참관 신청서 등을 함께 제공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무조사 중 납세자의 권리와 보호 요소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 및 보호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조사 범위의 한계
- 조사 기간과 연장 여부
- 자료 요구의 타당성
- 조사관의 권한 준수
- 참관인의 참여 가능 여부
- 조사 중 제공된 정보의 비밀 유지
- 조사 종료 후 절차상의 통지 및 권리 안내
이러한 요소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 납세자는 권리보호요청을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충민원 및 불복 절차 비교
“고충민원”, “불복 절차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권리보호요청”은 서로 관련 있으면서도 목적과 절차가 다릅니다.
| 항목 | 고충민원 | 권리보호요청 | 불복 절차 |
|---|---|---|---|
| 목적 | 납세자로서의 불편·애로 해소 | 권리침해 시 시정 및 보호 조치 | 과세 처분 자체의 적법성 다툼 |
| 대상 | 절차·행정 서비스 문제, 민원 사항 등 | 조사 과정 중 권리 침해, 절차 위반 등 | 부과된 세금액, 처분 내용 등 |
| 신청 주체 | 납세자 본인 | 납세자 본인 | 납세자 본인 또는 대리인 |
| 절차 | 민원 접수 → 조사 → 조치 | 요청서 제출 → 심의 → 시정요구 또는 위원회 심의 → 통지 | 이의신청 → 심사청구 → 행정소송 가능 |
| 구제 가능 범위 | 주로 행정적 조치, 안내 개선 | 절차 개선, 조사 중지 또는 범위축소, 불합리한 요구 철회 등 | 처분 무효, 세금 감면 또는 환급 등 실질적 조정 |
납세자 보호를 위한 팁
-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을 때 즉시 조사 범위, 기간, 제출 자료 목록, 조사관 연락처 등을 문서화해 두세요.
- 사전에 세무 전문가나 회계법인과 상의하여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점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조사 중 참관 신청 가능 여부(참관인 제도) 및 조사관의 권리 안내를 요구하세요.
- 권리보호요청 뿐 아니라 불복 절차도 고려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및 추가 정보
국세 행정 절차 중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종종 발생하지만, 국내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 및 권리보호요청 제도 같은 구제 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권리침해 사실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증빙을 확보하고, 신청 절차를 준수하며, 불복 절차까지 고려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세무조사 중 불필요한 불이익을 줄이고, 납세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링크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공식 홈페이지
- 국세청 – 국세상담전화 이용안내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2025년 개정)
- 세무조사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구제 요청 …
- 정책브리핑 – 납세보호담당관 제도
내용 요약
국세청은 세금의 부과·징수 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리보호요청은 조사 범위·기간의 부당한 확대, 자료요구 과잉, 불합리한 조사 절차 등의 문제 발생 시 관할 세무관서에 ‘권리보호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 구제받는 제도입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원 조사관 역할을 하며, 권리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요구 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처분을 수정하거나 절차적 보완을 지원합니다. 관련 법령에는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등이 있고, 이 제도는 중소규모 납세자에게도 실질적인 보호 수단이 됩니다. 납세자 권익보호, 불복 절차, 고충민원 제도 등과 함께 권리보호요청 절차를 사전에 숙지하면 세무조사 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