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시 전세금 5% 증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가능하지만, 임차인은 반드시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본 글에서는 임차인이 거부할 경우의 단계별 대응 전략과 법적 핵심사항을 명확하고 전문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전세금 5% 증액의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기존 계약 유지 중 세금·공과금 상승, 경제사정 변동 등을 이유로 전세금을 최대 연 5%까지 증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상한일뿐,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효력을 갖지 않으며, 지자체별 조례로 상한이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가?
임차인은 전세금 증액에 대해 동의 의무가 없으며, 이를 거부했다고 해서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전세금 5%가 ‘법적 상한’일 뿐, ‘법적 자동 증액’은 아니라는 핵심을 의미하며, 임대인의 일방적 통보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세금 5% 증액 요구 시 대처 방법
계약갱신 시 임대인이 전세금 5% 증액을 요구했을 때,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즉시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순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단계: 협의 통한 자율 조정
- 임대인의 입장: 조세·공과금 증가, 인근 시세 상승, 부동산 매매가 변동 등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임차인의 입장: 동의 의무는 없으며, 시장 데이터와 생활비 부담 등을 바탕으로 협상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협의는 가장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으로, 감정적 대립보다 사실 기반 자료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2단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용
- 신청 절차: 가까운 위원회에 신청(수수료 1~2만 원 수준)
- 처리 기간: 평균 1개월 내외, 조정 성립률은 약 40~50%
- 효과: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방법입니다
3단계: 전세금 증액 청구 소송
- 제기 요건: 임대인이 협의·조정에도 불구하고 증액을 원할 경우 법원에 소송 제기 가능.
- 판단 기준: 법원은 감정평가 결과, 인근 전세 시세, 경제 사정 등을 근거로 판단하며, 최대 5% 상한 내에서만 증액을 인정합니다.
- 증명 책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며, 임차인은 이의 제기와 자료 검증을 통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 전세금 5% 증액 요구는 협의 → 분쟁조정위원회 → 법원 소송 순으로 대응 단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은 동의 의무가 없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와 자료 제시를 통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 확보
전세 계약을 갱신하거나 전세금 증액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이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 권리가 우선변제권입니다. 이를 지키기 위한 핵심 절차가 바로 확정일자 확보이며, 증액 계약 시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확정일자가 중요한 이유
- 우선변제권 보장: 임차인은 보증금을 담보로 가장 먼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경매·공매 시 보호: 집주인이 채무 불이행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확정일자가 있으면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증액 계약 시 별도 계약서 작성
- 기존 계약에 단순히 금액만 덧붙이지 말고, 증액분 전용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새로 작성한 증액 계약서에만 확정일자를 받아야 전체 보증금(기존+증액분)이 보호됩니다.
- 잘못 작성할 경우 증액분만 보호받지 못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챙겨야 할 서류 및 절차
- 증액 계약서: 기존 계약과 별도 작성
- 확정일자 부여: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정부24에서 신청
- 등기부등본 확인: 선순위 권리(근저당, 가압류 등) 여부 반드시 점검
- 계약서 사본 보관: 추후 분쟁 대비를 위한 필수 기록
👉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은 전세 계약에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법적 안전장치입니다. 특히 전세금 증액 계약 시에는 별도 계약서 작성 + 확정일자 부여가 필수이며, 등기부등본 확인과 기록 보관까지 병행해야 안전한 전세 생활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증액 관련 내용 요약
상황 | 임대인의 권리/전략 | 임차인의 대응/권리 |
---|---|---|
전세금 5% 증액 요구 | 법적 상한 내에서 증액 가능 (동의 필요) | 동의 의무 없음, 거부 가능 |
협의 | 시장 데이터 기반 설득 시도 | 시세 자료 중심으로 대응 |
분쟁조정 | 위원회 조정 신청, 비용·기간 절감 | 조정 수락 여부 결정 가능 |
소송 | 법원 판결로 증액 여부 결정 | 감정평가 자료 확인, 이의 제기 가능 |
확정일자 확보 | 별도 계약서 작성 권장 | 우선변제권 확보 위해 반드시 필요 |
기록 및 조례 | 내용증명·조례 확인으로 법적 보호 강화 | 기록 보관으로 향후 분쟁 대비 |
결론 및 추가 정보
계약갱신 시 전세금 5% 증액은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지만,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임대인은 절차에 따라 협의 → 조정 → 소송의 순으로 대응해야 하며, 임차인은 확정일자 및 우선변제권 확보, 기록 보존, 지자체 조례 확인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숙지하면 부동산 분쟁에서 한층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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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계약갱신 시 전세금 증액 상한이 연 5%로 정해져 있지만, 이는 임대인의 일방적 요구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먼저 임대인은 ‘조세·공과금 증가’, ‘시세 급등’ 등의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협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협의 실패 시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원에 증액 청구 소송 제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이 과정에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별도 증액 계약서를 작성해 법적 보호를 강화해야 합니다. 기록을 남길 수 있는 내용증명 발송과 지자체 조례 확인 역시 중요한 실무 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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