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재정 안정을 위한 중요한 결정이라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세금 증액 제한, 보증금 반환 안전장치 등 전세 재계약 시 주의사항을 체계적으로 안내드립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주거 안정의 첫걸음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기존 전세 계약이 끝난 뒤, 한 번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020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장되며, 임차인은 최초 2년 계약 이후 추가 2년간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행사 시기와 절차
- 행사 가능 기간: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 행사 방식: 전화보다는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우편 등 기록이 남는 방식 권장
- 효력: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거절 불가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예외 사유
임차인의 권리가 강력하게 보장되지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가족의 실거주 필요
- 임차인의 계약 위반(무단 전대, 보증금 미납 등)
- 건물 철거·재건축 계획이 확정된 경우
임차인이 꼭 지켜야 할 포인트
- 계약 종료일 6개월~2개월 전 반드시 통지해야 함
- 기간을 놓치면 계약갱신청구권 소멸
- 가능하면 내용증명 발송으로 법적 효력 확보
- 전세금 증액 시 법정 상한(5%)을 초과하지 않도록 확인
전세금 증액 제한
전세금 증액 제한이란? 5% 룰 이해하기
전세 재계약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도록 정한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의 최대 5%까지만 증액 가능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과도한 전세금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5% 룰 계산 방법
보증금 증액 상한선은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존 보증금 | 최대 인상 가능액 (5%) | 재계약 시 보증금 상한 |
---|---|---|
1억 원 | 500만 원 | 1억 500만 원 |
2억 원 | 1,000만 원 | 2억 1,000만 원 |
3억 원 | 1,500만 원 | 3억 1,500만 원 |
👉 예시: 기존 보증금이 2억 원이라면, 임대인은 최대 1,000만 원까지만 증액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요구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지역별 조례에 따른 차이
일부 지자체에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5%보다 더 낮은 상한선을 두기도 합니다. 따라서 거주 지역의 조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서울, 수도권: 기본적으로 5% 적용
- 일부 지방자치단체: 3%~4% 제한 가능 (지자체별 조례 확인 필요)
임차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포인트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만 5% 룰 적용
- 신규 계약의 경우에는 시세에 따라 자유롭게 책정 가능
- 임대인이 법정 한도를 초과한 증액을 요구하면 내용증명으로 대응 가능
- 필요하다면 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해결 가능
전세 계약서 재작성
전세 재계약 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이유
전세 재계약은 단순히 말로만 합의해서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보증금, 계약 기간, 특약사항 등 핵심 내용을 새로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더라도, 계약 조건이 변경된다면 반드시 재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
전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 항목들을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필수 항목 | 작성 내용 | 체크 포인트 |
---|---|---|
보증금 | 증액 여부와 최종 금액 명시 | 구두 합의 금지, 정확한 금액 기재 |
계약 기간 | 시작일·종료일 기재 | 2년 기본, 합의 시 단기 가능 |
특약사항 | 수리 책임, 관리비 부담 등 | 추후 분쟁 가능성 높은 부분 기재 |
당사자 정보 | 임대인·임차인 성명, 연락처 | 공동명의 시 전원 서명 필수 |
공인중개사 정보 | 중개 시, 등록번호·서명 포함 | 중개수수료 확인 |
서명 및 날인 | 임대인·임차인 모두 서명 | 도장 또는 전자서명 가능 |
계약서 수 | 동일한 계약서 2부 작성 | 각자 1부씩 보관 필수 |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공동명의 건물: 임대인이 둘 이상일 경우 반드시 모든 명의인의 서명·날인 필요
- 구두 합의 금지: 법적 효력이 약하므로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
- 날짜 누락 방지: 계약일, 시작일, 종료일 모두 명확히 표기
- 중개업소 이용 시: 등록된 공인중개사 여부 확인
임차인을 위한 체크리스트
- 계약서 2부 작성 및 각자 보관
- 보증금·기간·특약사항 반드시 확인
- 서명·날인 누락 없는지 검토
- 확정일자 부여 및 전입신고 재확인
기타 주의사항
보증금 반환 대비 – 안전장치 마련
재계약 전에 반드시 보증금 반환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 HUG(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에서 보증금 침해 시 보험사가 먼저 보상
- 임대인 신용 조회: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권, 세금 체납, 경매 이력 등을 확인
-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재확인: 재계약 시점에 다시 한 번 확인하여 권리 우선순위를 확보
계약 기간 설계 – 전략적으로 접근하자
일반적으로 2년 계약이 일반적이지만, 계획에 따라 1년, 3년 등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 장기 거주 계획 시: 2년 이상 명확히 합의
- 이사 계획이 있다면: 단기 계약 고려
- 임대인의 실거주 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계약 불발 가능성 대비해 기간 조정 필요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 상황이라면 반드시 전문가(법무사, 공인중개사, 변호사) 상담 권장
- 실거주 거절이지만, 실제 입주 계획이 의심될 경우
- 임대인이 경매나 채무 위험이 있는 경우
- 시세 파악이 어려운 다세대주택, 빌라의 경우 허위 시세 우려가 있는 경우
결론 및 추가 정보
결론적으로 전세 재계약은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기, 전세금 증액 제한(5% 룰), 계약서 재작성, 보증금 반환 안전장치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안정적인 거주와 재산 보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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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전세 재계약 시에는 반드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하며, 전세금 증액은 법정 상한인 5% 내로 제한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재계약할 때는 계약서에 보증금, 계약 기간, 특약사항, 서명 등 필수사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보증금 반환을 대비해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 등기부등본 확인,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거나 경매 등 위험이 있을 경우 전문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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