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은 계약 연장을 위한 필수 절차로, 보증금 변화 여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본 글에서는 안전한 재계약을 위한 서류, 확정일자 등록, 등기부등본 확인, 전세보증보험 갱신 등 주요 주의사항을 명확히 안내드립니다.

전세 재계약 개요
전세 계약은 통상 2년 단위로 체결되며, 계약 기간 종료 시 계약을 연장하려면 재계약 절차를 꼭 밟아야 합니다. 이때 계약 조건이나 보증금 변동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가 달라지므로,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전세 재계약 시 필요한 서류
전세 재계약을 진행할 때는 계약 형태(보증금 증액 여부, 대리인 계약 여부 등)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갖추지 않으면 재계약 효력이 제한되거나 보증금 반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전세 재계약 기본 서류 (공통)
모든 재계약에서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기본 서류입니다.
- 임대인·임차인 신분증: 계약 당사자 확인용
- 기존 전세계약서: 계약 조건 검토 및 비교용
- 주민등록등본: 임차인의 거주지 확인용
- 등기부등본: 부동산 권리관계 확인 (근저당, 가압류, 소유권 변동 여부 등)
보증금 증액 시 추가 서류
보증금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 체결이 필요합니다.
- 신규 전세계약서 작성 또는 기존 계약서에 증액 사항 기재
- 확정일자 등록 필수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주민센터 방문)
대리인 계약 시 추가 서류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직접 계약하지 못할 경우, 대리인을 통한 계약 시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위임장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직접 작성)
- 인감증명서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
- 대리인 신분증 및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대리일 경우 필요)
구분 | 필수 서류 | 비고 |
---|---|---|
기본 서류 | 신분증, 기존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 모든 재계약 공통 |
보증금 증액 | 신규 계약서, 확정일자 등록 | 증액 시 필수 |
대리인 계약 |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상황별 준비 필요 |
👉 전세 재계약에서는 서류 누락이 곧 법적 보호 누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 반드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준비해야 합니다.
전세 재계약 절차
전세 재계약은 단순히 기간만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 증액 여부와 계약 형태에 따라 준비해야 할 단계가 달라집니다. 안전한 재계약을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 확정일자 등록, 등기부등본 확인, 전세보증보험 갱신 등 절차를 꼼꼼히 진행해야 합니다.
1단계: 재계약 조건 협의
-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증금 증액 여부 및 계약 기간을 협의
- 기존 계약 조건(보증금·관리비·특약 조항 등) 재확인
2단계: 계약서 작성
- 보증금 변동 없음: 기존 계약서를 활용하거나 간단한 연장 특약 작성 가능
- 보증금 변동 있음: 반드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함
-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임차인 인적 사항, 보증금, 임대 기간, 특약 등을 명확히 기재
3단계: 확정일자 등록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정부24에서 확정일자 부여
-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한 핵심 절차
- 보증금 증액 시 반드시 새 계약서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4단계: 등기부등본 확인
- 계약 당일 또는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부동산 권리관계 확인
- 근저당, 가압류, 소유권 이전 등 변동 사항이 있는지 체크
- 위험 요소 발견 시 계약 조건 재검토 또는 전문가 상담 필요
5단계: 전세보증보험 갱신
- 기존에 가입한 전세보증보험이 있다면 재계약 시 갱신 필수
- 보증금 증액이 있다면 보험료도 변동되므로 추가 비용 확인
- 갱신 누락 시 보증금 반환 보장이 약화될 수 있음
절차 | 주요 내용 | 체크 포인트 |
---|---|---|
1단계 조건 협의 | 보증금 증액, 임대 기간, 특약 협의 | 임대인·임차인 상호 합의 필수 |
2단계 계약서 작성 | 기존 계약 활용 또는 신규 작성 | 증액 시 신규 계약서 반드시 작성 |
3단계 확정일자 등록 | 주민센터·정부24 등록 | 우선변제권 확보 핵심 절차 |
4단계 등기부등본 확인 | 권리관계 점검 | 근저당·압류 등 위험 요소 확인 |
5단계 보증보험 갱신 | 전세보증보험 유지·갱신 | 증액 시 보험료 변동 가능 |
👉 전세 재계약 절차는 조건 협의 → 계약서 작성 → 확정일자 등록 → 등기부등본 확인 → 전세보증보험 갱신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마다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전세 재계약 시 유의사항
전세 재계약은 단순한 기간 연장이 아니라, 보증금 반환과 직결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향후 법적 분쟁이나 보증금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재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과 실전 팁을 숙지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반드시 등록하기
-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확보의 핵심 장치
- 기존 계약서로 묵시적 갱신을 하더라도 보증금 증액 시에는 새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 등록 필요
- 확정일자 없이는 보증금 반환 시 순위에서 밀려 손실 위험 발생
등기부등본 최신본 확인하기
- 재계약 당일 등기부등본 발급 필수
- 소유권 이전, 근저당권, 압류·가압류 여부를 반드시 확인
- 권리 관계에 이상이 있으면 계약 조건을 재검토하거나 전문가 상담 필요
전세보증보험 갱신 여부 점검
- 기존에 가입한 전세보증보험은 재계약 시 자동 갱신되지 않음
- 보증금 증액 시 보험료도 변동되므로 추가 비용 확인 필수
- 보증보험 미갱신 시 보증금 반환 보장 약화 → 분쟁 발생 시 위험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 및 인감 증명 꼼꼼히 확인
- 대리인 계약은 반드시 위임장·인감증명서·대리인 신분증 필요
- 위임장에는 주소·계약 대상·위임 범위를 정확히 기재해야 함
- 서류 누락이나 허위 위임장 사용 시 계약 무효 위험 발생
묵시적 갱신 주의
- 임차인이 별다른 의사 표시 없이 거주를 계속하면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 발생
- 묵시적 갱신은 편리하지만, 보증금 증액이나 특약 조정이 어렵고 확정일자 미등록 시 불리
- 안전을 위해 가급적 재계약서 작성 + 확정일자 등록 권장
구분 | 체크 포인트 | 실전 팁 |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확보 | 증액 시 새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 등록 |
등기부등본 | 소유권·근저당 확인 | 재계약 당일 최신본 발급 필수 |
보증보험 | 갱신 여부 확인 | 증액 시 보험료 변동 고려 |
대리인 계약 | 위임장·인감증명서 필요 | 서류 기재 사항 정확히 확인 |
묵시적 갱신 | 자동 연장 가능 | 확정일자 미등록 시 불리하므로 주의 |
👉 전세 재계약은 확정일자·등기부등본·보증보험·대리인 계약 서류·묵시적 갱신 여부 다섯 가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를 놓치지 않아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추가 정보
전세 재계약은 간단해 보이지만, 보증금 증액, 계약 형태, 서류 누락 등의 변수로 인해 향후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따라서 신분증, 계약서,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전세보증보험, 권리관계 점검, 대리계약 주의 등 필요한 요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준비를 통해 재계약 절차를 안전하게 마무리하고, 안정적인 주거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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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전세 재계약 시에는 임대인·임차인의 신분증, 기존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등 기본 서류가 필요합니다.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전세계약서 작성과 확정일자 등록도 필수입니다. 대리인을 통한 계약 시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됩니다. 재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권리 관계 및 근저당 설정 변동 사항을 점검해야 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 상태도 확인하여 필요 시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처럼 철저한 준비는 향후 보증금 반환 및 우선변제권 확보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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