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실 시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대신 낸 경우, 현금영수증은 중개 서비스를 실제 공급받은 임대인 명의로 발급되어야 합니다. 카드 결제 시에는 세입자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서 특약을 통해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도퇴실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부동산 임대차 계약 중 세입자가 계약 만료 전에 퇴실해야 하는 경우, 일반적 관행으로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현금영수증 발급은 누가 받아야 할까요? 국세청 기준과 실무 상황을 바탕으로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
현금영수증 발급 원칙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을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동산 중개서비스의 경우 서비스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며, 지불 주체와는 무관합니다.
- 원칙: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용역을 공급받은 자’ 명의로 발급
- 예외 없음: 중도퇴실 상황에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
중도퇴실 상황에서의 적용
세입자가 계약 만료 전에 퇴실하면서 중개수수료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중개서비스의 실제 수혜자는 임대인이므로, 현금영수증은 임대인 명의로 발급되어야 합니다.
- 세입자가 비용을 지불했더라도 발급 명의는 임대인
- 국세청 현금영수증 제도의 핵심은 ‘누가 돈을 냈는가’가 아니라 ‘누가 서비스를 받았는가’
실무적 유의사항
- 중개업소는 세입자의 요청만으로 세입자 명의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 현금 대신 카드 결제를 선택하면, 세입자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절세에 유리 (현실적으로 카드단말기를 갖춘 중개업소 드뭄)
- 계약 시 특약 문구를 넣어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를 명확히 기재하면 분쟁 예방 가능
👉 정리하면, 중도퇴실 시 중개수수료를 세입자가 지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은 임대인 명의로 발급되어야 하며, 이는 국세청이 정한 “용역을 공급받은 자” 원칙에 따른 필수 기준입니다.
카드 결제 시의 소득공제 효과
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의 차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지불하면,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임대인 명의로 발급됩니다. 하지만 카드(신용카드·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결제자의 카드 명의 기준으로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즉,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카드로 결제하면 실제로는 세입자 본인이 연말정산에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중개업소에 카드단말기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서 카드 결제가 힘듭니다.
소득공제 가능 범위
-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일정 비율 소득공제 가능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더 높음
- 중개수수료 결제 시: 세입자가 카드 명의자라면, 세입자 본인 소득공제 가능
국세청 기준에 따라, 현금영수증은 임대인 명의로 발급되더라도 카드 결제 소득공제는 결제자의 명의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결론적으로, 중도퇴실 시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카드로 결제하면 세입자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에 효과적입니다. 이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과 별개로 적용되는 중요한 실무 포인트입니다.
실무 사례 분석
중도퇴실 시 현금영수증 발급 문제
중도퇴실 상황에서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대신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기준에 따라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임대인 명의로 발급되어야 합니다. 이 원칙은 세입자가 비용을 실제로 지불했더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카드 결제 시 소득공제 여부
세입자가 카드(신용카드·체크카드)로 결제하면,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은 임대인이지만 소득공제 혜택은 결제자인 세입자 본인에게 적용됩니다. 이는 실무에서 자주 혼동되는 부분으로, 현금영수증과 카드 소득공제의 적용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분쟁 예방을 위한 체크포인트
- 계약서에 “중도퇴실 시 중개수수료는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특약 명시 필요
- 중개업소에서 카드 결제가 가능한지 사전 확인 필수
- 현금영수증은 임대인 명의로 발급, 카드 결제 시 소득공제는 결제자 기준이라는 점 명확히 이해해야 함
👉 요약하면, 세입자가 중도퇴실 시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은 임대인 명의로 발급되며, 카드 결제 시에는 세입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실무적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단계에서 특약을 명확히 하고 결제 방식을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및 추가 정보
중도퇴실 시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지불했더라도, 법적으로 현금영수증은 임대인 명의로 반드시 발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카드 결제로 결제하면 세입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카드 사용을 권장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특약을 명시하여 분쟁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최선의 실무 대응입니다.
관련 링크
내용 요약
중도퇴실 상황에서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국세청 기준에 따라 현금영수증은 집주인(임대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현금영수증 제도의 핵심 원칙인 ‘공급받은 자’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세입자가 카드로 결제한 경우, 카드 명의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계약서에 “중도퇴실 시 중개수수료는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특약 문구를 명시하면 향후 발생할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관련 글
✅ 전세계약 중도해지 시 중개수수료, 누가 부담해야 할까?
✅ 전세계약 중도해지 어떻게 가능한가요? 조건과 절차 한눈에 파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