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은 임대차계약의 우선변제권을 확인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열람할 수 있으며, 공동인증서만 준비하면 누구나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임대차계약에서 확정일자는 세입자의 보증금 우선변제를 확보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특히 최근 전월세 신고제 도입과 함께 계약의 법적 효력과 우선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확정일자 부여현황 제출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온라인(인터넷등기소)에서 빠르게 발급·열람하는 법을 아는 것이 실무상 필수입니다.
확정일자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
-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에 공적으로 날짜를 부여해 그 날짜를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 확정일자 부여현황: 특정 주택(혹은 상가 등)에 대해 어떤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부여되었는지의 기록·열람 문서로, 임대차계약 체결 시 선순위 임차인 여부 확인·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사용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인터넷 발급 장단점
- 장점: 시간·거리 절약, 수수료(온라인 500원)가 방문보다 저렴, 출력·보관이 용이
- 단점: 공동인증서(전자서명)·스캔본 등 준비물이 필요하며, PC 환경에 따라 보안프로그램 설치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실무상 급한 계약 체결 후 즉시 증빙이 필요하면 온라인 발급이 더 유리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인터넷 발급
인터넷등기소 접속 및 로그인
- 공식 사이트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접속 후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 로그인 시 공동인증서 등록 및 본인인증 절차 완료
메뉴 선택 및 신청서 작성
- 상단 메뉴에서 ‘열람·발급’ → ‘전자확정일자’ → ‘정보제공(부여현황 열람)’ 선택
- 기본정보 입력: 이해관계인구분, 본인확인매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입력 후 ‘검색’
- 계약내용 선택: 발급하고자 하는 거래의 내용을 선택
- 결재 정보 입력: 결재 정보 입력 → 결재 후 바로 출력이 가능

수수료 결제 및 신청 완료
- 온라인 수수료(예: 약 500원)를 카드 또는 휴대폰 결제 방식으로 납부
- 결제 완료 후 전자확정일자 등록 및 출력 가능 상태로 전환됨
- 신청 접수 후 처리시간 유의: 주말이나 평일 오후 시간대(16시 이후 등) 신청 시 다음 영업일 처리 가능성이 있음
발급물 보관 및 열람 방법
- 발급된 전자확정일자 계약증서는 PDF 출력 또는 저장 가능
- 추후 필요 시 같은 사이트에서 재발급 또는 열람 신청 가능
- 출력본은 보관해 두고, 임대차 종료 또는 분쟁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파일과 종이본 모두 확보 권장
실무 팁 및 유의사항
- 계약 직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며, 전입신고 완료 후 신청하면 보다 권리보호 면에서 유리
- 스캔본과 원본 서류의 내용이 일치해야 반려되지 않음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도 계약물건이 ‘주택’이 아닌 경우(예: 상가)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음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 주의사항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 권한과 실무 포인트
- 열람 가능한 자: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 권리자, 계약 체결 예정자(특정 조건) 등이 열람 가능하며, 열람 유형(일반/상세)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무 팁(공인중개사·임차인용): 계약서 작성 직후 즉시 인터넷등기소에 신청하면 계약서 원본 분실 위험을 줄이고, 계약갱신·우선변제권 분쟁 시 유리합니다. 임대인이 제출을 거부하면 공인중개사가 열람동의를 받아 대신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확인하세요.
주민센터(오프라인) 발급 방법: 누구나 가능한가?
- 발급기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발급.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 해당 주택의 소유자 등 권리관계인만 발급 가능하나, 일부 사유(임대차 체결예정자 등)로 발급 신청 시 추가 서류(임대인 동의, 인감증명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구비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혹은 사본)+신분증 사본 등. 수수료는 방문 시 통상 600원 내외
자주 묻는 질문(Q&A)
Q1.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
A: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모두 권리 보호에 중요합니다. 전입신고로 대항력이 발생하고,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기준이 되므로 가능하면 계약 후 즉시 둘 다 처리하세요.
Q2. 온라인 신청 후 출력물이 법적 효력이 있나?
A: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된 전자확정일자 출력물은 통상 법적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분쟁 시 원본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 및 추가 정보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우선변제권 등)를 위해 필수적인 증빙입니다.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받는 방법은 시간·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며, 공동인증서만 준비되면 누구나 신청·출력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발급은 대리발급이나 신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유용하므로 상황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세요. 계약 직후 전입신고·확정일자 동시 처리로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합니다.
관련 링크
내용 요약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를 위한 핵심 증빙입니다. 온라인 발급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공동인증서만 준비해 신청하면 가능하며, 수수료는 방문(약 600원)보다 저렴한 온라인(약 500원)을 권장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발급도 가능하나 신분증·대리서류가 필요합니다. 계약 직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동시 처리로 권리를 즉시 확보하세요.
관련 글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으로 보증금 안전하게 지키기
✅ 확정일자 vs 전세권 설정: 보증금 보호를 위한 최적의 선택은?
✅ 전세 재계약 시 확정일자, 언제 다시 받아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