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시행: 30일 이내 신고 의무화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계약은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의무가 적용됩니다. 신고 방법, 과태료, 확정일자 자동 부여 등을 아래 글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세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시행 썸네일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시행 썸네일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된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과태료 제도가 본격 적용되어, 미신고 혹은 허위 신고에 대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실거래 정보의 투명성 확보와 함께 임차인 보호 수준 향상, ‘전세 사기’ 예방 효과도 기대됩니다.

신고 대상 및 예외 조건

신고 대상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부과합니다.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신규 계약, 갱신 계약, 해제 계약 모두 신고 대상
  • 갱신계약 중에서도 보증금이나 월세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재신고 필요

✔ 핵심 포인트: 단순 계약 갱신이라도 금액이 변경되면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예외 조건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니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예외 유형설명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금액 기준 미달 시 신고 의무 없음
기업 기숙사·사택직원 복리후생 목적 제공은 신고 대상 제외
공공기관 임대주택행복주택·영구임대 등은 별도 관리되므로 신고 의무 없음
1개월 미만 단기 계약일시적·비주기적 단기 사용 계약은 신고 대상 제외

체크리스트 – 신고 대상 여부 확인하기

  •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월세 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는지 확인
  • 단순 갱신인지, 금액이 변경된 갱신인지 구분
  • 단기 임대, 사택, 공공임대 여부 파악
  • 신고 대상일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하기

온라인 신고 방법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가능하므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 홈페이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접속
  • 필요 절차
    1.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2. 임대차계약서 정보 입력 (주소, 임대인·임차인 정보, 보증금 및 월세 조건 등)
    3. 계약서 사본 파일 업로드
    4. 제출 후 접수증 발급 확인
  • 장점: 24시간 신고 가능, 방문 불필요, 간편한 진행

오프라인 신고 방법

온라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장소: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사본
    • 임대인·임차인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및 위임인 신분증 사본
  • 장점: 직접 담당자와 상담 가능, 고령자나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경우 적합

신고 시 유의사항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음
  • 신고 접수 후 확인증(접수증) 발급 여부 반드시 확인
  • 계약 조건 변경 시(보증금·월세 조정 등) 재신고 필수

요약 비교

구분온라인 신고방문 신고
접수 채널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읍·면·동 주민센터
필요 준비물공동인증서, 계약서 사본계약서 원본·사본, 신분증
이용 가능 시간24시간근무 시간 (평일 09:00~18:00)
장점빠르고 간편, 비대면 가능담당자 상담 가능, 디지털 취약계층에 유리

기타 주요 내용

과태료 규정 및 제재 방식

  • 신고 기한 경과 또는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가 시작된 2025년 6월 1일 이후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신고를 완료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 후 보증금 회수를 위한 우선순위 확보에 필수적입니다.
  • 특히 전세 사기 예방 및 경매·압류 시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신고제는 임차인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제도의 기대 효과 및 정책적 의미

  • 실거래 정보의 투명성 확보: 계약 정보가 체계적으로 집계되며, 부동산 시장의 신뢰성 강화.
  • 임차인 보호 강화: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법적 절차 부담 완화.
  • 전세 사기 예방: 임대차 체결 사실이 공식적으로 신고되어 공공기관 추적 가능.
  • 정보 비대칭 해소: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계약 조건 이해도 향상 및 분쟁 예방.

결론 및 추가 정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주민센터) 모두 가능합니다. 신고 대상과 예외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기한을 지켜야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관련 링크

내용 요약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부과합니다.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 시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되어 임차인 권리 보호가 강화됩니다.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고가 가능하며, 계약서 첨부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쪽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투명한 실거래 정보 제공과 전세 사기 예방, 임차인 보호 강화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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