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과 신청방법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 여부 확인법, 소득분위별 상한액(2025) 표, 환급 계산법과 실제 신청 절차까지 단계별로 안내드립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가?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 적용 진료 중 가입자가 1년(해당 연도) 동안 부담한 본인부담금(급여 기준)이 소득수준별로 정해진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비급여·선택진료 등 일부 항목은 제외되며, 제도 취지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 파탄을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2025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은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를 부담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입니다. 단, 모든 의료비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항목은 제외됩니다.
환급 대상 조건
- 해당 연도에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를 지출한 사람
-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피부양자 모두 포함
- 환급은 개인별 계산을 원칙으로 함
제외되는 항목(환급 불가)
- 비급여 진료비(예: 임플란트, 일부 검사, 미용 목적 시술)
- 전액 본인부담 항목
-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 차액(일부)
주요 환급 대상자 특징
- 저소득층·고령층 비율이 높음 → 환급 수혜자의 상당수가 소득 하위 50%와 65세 이상 고령자
- 만성질환·중증질환 환자처럼 의료비 지출이 많은 환자군
- 장기 입원자(단, 120일 이상 요양병원 입원 시 별도 상한액 적용)
👉 정리하면, 2025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은 연간 의료비가 상한액을 넘은 가입자이며, 급여 항목만 포함되고 비급여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환급 대상 여부는 반드시 소득분위와 상한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2025년 소득분위별 상한액
공식(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 적용되는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실무상 표기는 7구간: 1, 2-3, 4-5, 6-7, 8, 9, 10구간)이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분위(그룹) | 2025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원) |
|---|---|
| 1분위 (저소득) | 890,000 |
| 2~3분위 | 1,100,000 |
| 4~5분위 | 1,700,000 |
| 6~7분위 | 3,200,000 |
| 8분위 | 4,370,000 |
| 9분위 | 5,250,000 |
| 10분위(상위) | 8,260,000 |
주: 표에 사용한 수치는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5년 상한액 표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소득분위 산정은 직장·지역가입자의 보험료(또는 기준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며, 직장가입자는 피부양자 포함 등 실무적 구분이 있으므로 본인 분위 확인은 공단 조회를 권장합니다.
환급 대상 확인 방법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직접 환급 여부를 확인해야 놓치지 않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다양한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간단히 확인 가능합니다.
온라인 조회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미지급 환급금 통합조회’ 메뉴 이용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환급 대상자 여부, 금액, 지급 진행 현황 확인 가능
-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에서도 동일한 기능 제공
오프라인 확인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전화 상담 → 본인 인증 후 환급 여부 안내
-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 후 신분증 제시 → 환급 대상 여부 및 신청 절차 확인 가능
안내문 확인 방법
- 환급 대상자는 공단에서 우편·문자 안내문을 발송
- 안내문에 환급 금액, 환급 신청 기한, 신청 절차가 상세히 기재
👉 정리하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여부 확인은 온라인(홈페이지·앱), 오프라인(고객센터·지사 방문), 안내문 확인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며, 미지급 환급금을 제때 신청해야 환급을 놓치지 않습니다.
환급 계산법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계산법은 연간 본인부담금 합계와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비교하여 산출합니다. 환급은 단순히 공식에 따라 계산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환급 계산 순서
- 연간 본인부담금 합계 확인
-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비 중 본인이 낸 부담금만 합산합니다.
- 비급여·전액 본인부담 항목은 제외됩니다.
- 소득분위별 상한액 확인
- 본인의 월 보험료(직장·지역가입자 기준)로 소득분위를 산정합니다.
- 해당 연도의 상한액 표(예: 2025년 1분위 89만 원 ~ 10분위 826만 원)를 적용합니다.
- 환급금 산출
- 연간 본인부담금 합계 – 소득분위별 상한액 = 환급금
- 결과가 음수라면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 특수조건 확인
- 요양병원 장기입원(입원 120일 이상) 환자의 경우 별도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 동일 요양기관에서 사전급여가 적용된 경우 초과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환급 계산 예시
- 사례 A (저소득층, 1분위)
- 연간 본인부담금: 180만 원
- 상한액: 89만 원
- 환급액: 180만 – 89만 = 91만 원 환급
- 사례 B (중간소득, 4~5분위)
- 연간 본인부담금: 200만 원
- 상한액: 170만 원
- 환급액: 200만 – 170만 = 30만 원 환급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계산법은 연간 본인부담금에서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되며, 초과분만 환급 대상이 됩니다.
환급 신청 방법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환급 방식과 신청 경로를 정확히 이해하면 절차가 훨씬 간단해집니다.
사전급여 방식
- 동일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은 병·의원에서 즉시 감면 처리
- 환자가 직접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됨
- 단, 일부 요양병원 장기입원 시에는 별도의 상한액 적용 가능
사후환급 방식
- 연간 진료비를 합산한 뒤,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넘은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상자를 선정 후 환급 안내문 발송
- 안내문에 따라 계좌이체 신청을 해야 환급금 지급
- 미신청 시 환급이 지연될 수 있음
온라인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미지급 환급금 통합조회’ 접속
-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로그인 후 환급 신청 가능
-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 가능
- 계좌 정보 등록 시 환급금은 지정 계좌로 입금
오프라인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후 신청 가능 (신분증·통장사본 필요)
- 고객센터(1577-1000) 전화 신청도 가능
- 고령자나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오프라인 신청이 편리
준비서류 및 유의사항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을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하며, 누락 시 환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들이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필수 제출 서류
- 신분증: 환급 대상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환급 계좌 통장 사본: 본인 명의 계좌 확인용
- 의료비 영수증: 진료 및 입원 등 실제 지출된 금액 증빙
- 의료비 세부내역서: 병원 또는 약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필수, 가족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필요
⚠️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준수
- 환급 대상 통보를 받은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놓칠 경우 환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명의 확인 필수
- 반드시 환급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하며, 타인 명의 계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의료비 증빙 불일치 주의
- 영수증 금액과 실제 지출액이 다를 경우 심사에서 보류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중복 지원 여부 확인
- 다른 의료비 지원 사업(차상위·의료급여 등)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환급 신청은 필수 서류 준비 + 정확한 계좌 등록 + 신청 기한 준수가 핵심입니다. 특히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누락, 타인 명의 계좌 등록 실수 등이 자주 발생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및 추가 정보
2025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 여부 확인과 신청은 연간 본인부담금, 소득분위, 상한액을 기준으로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환급은 사전급여 또는 사후환급 방식으로 진행되며, 온라인(홈페이지·앱)과 오프라인(지사 방문·고객센터)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신분증, 계좌, 영수증 등 준비서류를 철저히 확인하고, 안내문이나 공단 조회를 통해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면 안전하게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링크
- 2025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소득구간별 상한액
- 본인부담상한제 설명 및 신청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한제 관련 데이터
- 보건복지부 최근 환급 규모 및 대상 통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내용 요약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수준별로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소득분위별 상한액은 1분위부터 10분위(실무상 7개 구간 표기)로 구분되며(예: 1분위 89만 원, 2~3분위 110만 원, 4~5분위 170만 원, 6~7분위 320만 원, 8분위 437만 원, 9분위 525만 원, 10분위 826만 원), 해당 연도(예: 2024년)에 발생한 의료비를 토대로 다음 해에 사전·사후 방식으로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신청은 공단에서 보내는 지급신청서를 이용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사이버민원)로 가능하며, 치매·의식불명 등 예외적 상황에는 대리신청이 허용됩니다. 최근 환급 규모는 수조 원대이며(예: 2024년도 진료분에 대해 2.8조 원 환급), 환급 대상의 상당 부분이 소득 하위층에 집중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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