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새도약기금 제도는 7년 이상 장기연체된 개인채무(원금 5천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금융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감면·채무조정을 실시하는 국가 재기 지원체계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상·한도·절차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2025 새도약기금
새도약기금은 정부와 금융권이 협력해 장기연체(주로 7년 이상)된 개인 채권을 기금이 매입한 뒤,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과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를 소각하거나 원금 감면·분할상환을 실행하는 ‘배드뱅크형(재기지원형)’ 제도입니다. 제도 목적은 장기 연체로 사회적·경제적 재기 기회를 잃은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금융시장 정상화를 돕는 것입니다.
- 대상 채권: 7년 이상 연체된 무담보 개인채무(개인사업자 포함)
- 금액 기준: 원금 5천만 원 이하 채무가 매입 대상
- 운영 방식: 금융기관별 순차적 매입 → 행정자료 기반 상환능력 심사 → 소각·감면·채무조정 실행
2025 새도약기금 대상자 기준
구분 | 세부 기준 | 설명 |
---|---|---|
연체 기간 | 7년 이상 | 장기연체(7년↑) 채권만 매입·심사 대상 |
채무 종류 | 무담보 개인채무 | 신용대출, 카드채무, 개인사업자 신용채무 포함 |
채무 금액(원금) | 5천만원 이하 | 원금 기준 5천만원 초과 시 제외 가능 |
상환능력 기준 | 행정자료 기반 심사 | 국세청·복지 데이터 등으로 소득·재산 확인 |
제외 대상 | 담보부·공공채무 |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채권, 공공요금 체납 제외 |
신청 방식 | 원칙적 비신청 | 금융기관-기금 간 매입 절차로 자동 진행 |
소각·감면 조건 | 상환능력에 따라 차등 | 무상환·감면·분할상환 등 단계별 조정 |
연체 기간 7년 이상
새도약기금의 가장 핵심 조건은 ‘7년 이상 연체’입니다. 연체기간이 길수록 회수 가능성이 낮아 ‘매입·탕감 대상’에 포함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연체 5년 이상 채무도 금융기관 판단에 따라 조기 포함될 수 있습니다.
채무 금액 한도: 원금 5천만원 이하
지원 대상은 원금 기준 5천만원 이하로 한정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 일부 채권만 분리 매입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금’은 이자·연체료를 제외한 순수 대출금액을 의미합니다.
채무 종류: 무담보 개인채무
새도약기금은 담보부 대출(예: 주택담보, 자동차담보) 을 제외한 무담보 개인채무를 중심으로 구제합니다. 즉, 신용대출·카드론·현금서비스·캐피탈 등 개인의 신용채무가 해당됩니다.
상환능력 심사: 행정데이터 기반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국세청·건강보험·복지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소득·재산을 평가받습니다.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없음, 지속적 실직 상태일 경우 → 완전 소각 가능
- 부분 상환능력 존재 시 → 원금 감면(최대 80%) 또는 장기 분할상환으로 전환
신청 절차: 원칙적 비신청
채무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금융기관과 새도약기금 간 협약을 통해 자동으로 대상 채권이 매입됩니다. 단, 본인 확인 및 행정자료 보완이 필요할 때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담보부 채무(주택담보·자동차담보 등)
- 세금·공공요금 체납 등 공공성 채무
- 최근 회생·파산 절차 중인 경우
- 불법채무, 사기성 거래가 확인된 경우
🧭 실무 팁
- 금융기관별로 매입 대상·순서는 다르므로, 본인의 채권 보유 은행·카드사에 문의하면 가장 빠릅니다.
- 국세청 홈택스·건강보험공단·정부24에서 소득·재산 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두면, 추후 자료 요청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원금’과 ‘연체이자’ 구분이 중요한 만큼, 본인 채무내역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2025 새도약기금 지원 내용
새도약기금의 핵심 지원 방식
2025 새도약기금은 장기연체 채무자를 대상으로 단순 탕감 대신, 상환능력 기반의 맞춤형 구제를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방식은 완전 소각, 원금 감면, 분할상환, 그리고 저리 재기 대출 연계입니다.
지원 방식별 세부 내용 및 한도
지원 방식 | 적용 대상 / 요건 | 감면·조정 범위 / 한도 | 비고 |
---|---|---|---|
완전 소각 (탕감) | 상환능력 거의 없음, 재산·소득 거의 없는 경우 | 원금 100% 소각 | 추심 중단 즉시 진행 가능 |
원금 감면 | 일부 상환능력 인정되는 경우 | 최대 원금 80% 감면 | 일부는 분할 상환 조건 포함 가능 |
분할상환 (채무조정) | 감면 후 잔여 원금 존재 시 | 조정 기간 내 분할 상환 (예: 5~10년) | 금리 또는 이자 조건은 기금 기준 적용 |
재기 지원 대출 연계 | 감면·조정 대상자 중 자격 충족자 | 별도 정책 대출 (예: 정부 저리 보증 대출) | 제도 운영 예산 및 심사 기준에 따라 지원 규모 변동 가능 |
✅ 완전 소각 (100% 탕감)
- 요건: 재산·소득이 거의 없고, 상환 능력이 전무한 경우
- 절차: 행정자료 기반 심사 후 ‘무조건 소멸’ 명령
- 효과: 채무잔액 0원 처리 + 신용등급 회복 가능성 증대
✅ 원금 감면 (최대 80%)
- 요건: 일부 상환 여력은 있으나 전액 상환은 부담스러운 경우
- 비율: 원금의 최대 80% 감면 (잔여 20%만 분할상환 또는 기타 조정)
- 유의사항: 감면 대상과 비율은 행정자료 기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분할상환 (채무조정 방식)
- 요건: 감면 이후에도 남은 원금이 있고, 일정한 상환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 기간: 예컨대 5~10년 이내 분할 상환 가능
- 조건: 감면 이후 잔여금은 저리 또는 무이자 조건 가능성 있음
✅ 재기 지원 대출 연계
- 목적: 감면·조정 이후에도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실수요 대출 연계
- 조건: 대상자 중 신용 회복 가능성이 높은 경우
- 한도 및 금리: 정부나 보증기관이 일부 보증 또는 저리 대출로 지원
- 제약: 예산 규모, 국가 정책 우선순위 등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짐
감면·채무조정 체크포인트
- 감면 비율은 상환능력 및 재산·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원금 기준’ 감면이므로 이자·연체료는 통상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분할상환 조건과 기간은 기금 내부 기준과 채권자 동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재기 대출 연계는 대상자 풀 규모와 예산에 좌우되므로 일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 또는 조정이 확정되면 추심 중단 조치가 즉시 시행됩니다.
2025 새도약기금 신청 절차
사전 준비 단계
- 본인 채무 내역 (연체 시작일, 원금 잔액, 채무 유형 등) 정리
- 행정자료 이용 동의 여부 검토
- 소득·재산 증빙 가능한 서류 준비 (국세증명, 건강보험, 정부24 자료 등)
- 금융기관 연락처 확인 및 이미 매입 대상 안내 여부 점검
2025 새도약기금 절차 흐름
단계 | 절차명 | 핵심 활동 |
---|---|---|
① | 채권 매입 및 대상자 선정 | 협약 금융사가 요건에 맞는 장기연체 채권을 선별하고, 새도약기금이 이를 일괄 매입함. |
② | 추심 중단 통보 | 채권 매입 후 즉시 추심 및 강제집행이 중단되며, 대상자에게 관련 사실이 통보됨. |
③ | 본인 통지 및 조회 가능 안내 | 매입된 채권과 심사 진행 상황을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온라인에서 조회 가능하도록 안내함. |
④ | 행정자료 기반 상환능력 심사 | 국세청·건보공단 등 행정자료를 통해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고 상환능력을 평가함. |
⑤ | 채무조정 확정 (소각·감면·분할상환) | 심사 결과에 따라 원금 소각, 감면, 또는 분할상환 등 구체적인 조정 방식을 확정함. |
⑥ | 결과 통보 및 후속 조치 | 조정 결과를 대상자에게 공식 통보하고, 상환계획 또는 재기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함. |
① 채권 매입 및 대상자 선정
- 금융기관이 내부 시스템으로 7년 이상 연체·원금 5천만원 이하 채권을 선별
- 선별된 채권을 새도약기금이 일괄 매입함으로써 새도약기금 신청 절차가 시작됨
- 별도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채무자는 절차 개시 여부를 모를 수 있음
- (보도 참고) 채무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상자로 선정됨
② 추심 중단 통보
- 채권이 기금에 매입되면 즉시 추심·강제집행이 중지됨
- 실질적 구제 효과가 이 단계부터 발생
- 이 사실은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됨
③ 본인 통지 및 조회 가능 안내
- 채권 매입 시점 및 이후 심사 진행 상태를 대상자에게 통보
-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나 공식 포털을 통해 채권 매입 여부 및 심사 결과 조회 가능
- 통지와 조회 기능은 투명한 절차 운영을 위한 핵심 요소
④ 행정자료 기반 상환능력 심사
- 기금은 국세청·건강보험·복지 등 행정자료를 활용해 소득·재산을 평가
- 필요시 대상자에게 보완 자료 제출 요구
- 이 결과를 바탕으로 누가 완전 소각, 감면, 또는 분할상환 대상인지 결정
⑤ 채무조정 확정 (소각·감면·분할상환)
-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 방식이 최종 확정
- 완전 소각(원금 100% 탕감), 원금 감면(최대 80%), 또는 분할상환 등
- 조정 조건(감면율, 상환기간 등)은 내부 기준 및 개별 사정 반영
⑥ 결과 통보 및 후속 조치
- 조정 방식 확정 후 대상자에게 공식 통보
- 분할상환 대상자는 상환 계획 안내 및 실행
- 일부는 재기지원 프로그램(고용·복지 연계 등)이 연계될 수 있음
⚠ 유의할 점 & 체크포인트
- 별도 신청서 제출 없음
→ 대부분의 절차는 금융사와 기금 간 내부 매입 절차로 진행됨
→ 다만 본인 확인이나 보완자료 제출 요청은 있을 수 있음 - 통지 및 온라인 조회 활용
- 새도약기금 포털 또는 금융기관 공지 확인
- 매입 여부 및 심사 상태 수시 확인
- 보완자료 요청 대비
- 소득·재산 증빙 서류(국세증명, 건강보험 납부내역 등) 사전에 준비
- 자료 누락 시 심사 지연 가능
- 심사 기준 변화 가능성 주시
- 정책 시행 초반에는 내부 기준 조정 가능성 존재
- 공지나 안내문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수
- 추심 중단 시점 주의
- 채권 매입이 확정된 순간부터 추심이 중단됨
- 이 시점을 기준으로 채권자 압박이 중단되는 것이 핵심 구제 효과
기타 주요 정보
언제부터 시행되나?
공식 발표에 따르면 2025 새도약기금 제도는 2025년 10월 1일 출범 이후 금융기관별로 순차적 채권 매입을 개시했고, 매입 후 1년 내에 행정자료 수집·심사를 통해 2026년부터 본격적 소각·채무조정을 시행하는 일정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기금 공지 및 각 금융기관 공지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최근 연체기간이 7년 이상인지 확인 (연체 개시일 기준)
- 해당 채무의 원금 잔액이 5천만원 이하인지 확인 (원금 합계가 5천만원 초과 시 제외 가능)
- 채무가 무담보 개인채무인지(담보부·담보처리 대상은 제외) 확인
- 해당 금융기관에서 이미 ‘매입 후보’로 선정되었는지 금융기관 공지를 확인
- 개인적으로 문의 시 금융기관·새도약기금 공식 콜센터를 통해 진행상황 조회
채무자의 실무적 권장 조치
금융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요구 자료는 신속히 제출, 행정데이터로 확인 어려운 특별 사정(질병·실직 등)은 근거 서류로 보완하십시오. 또한 개인 신용관리(신용회복 신청 이력 등)를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내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 금융기관·기금간 매입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다만 본인 확인·자료제출 요청은 있을 수 있습니다.
Q. 담보대출(주택담보)도 포함되나요?
A. 일반적으로 담보부 채무는 제외됩니다. 본 기금은 주로 무담보 개인채무(카드·신용대출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Q. 감면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행정데이터 기반 상환능력 심사 결과에 따라 완전 소각 또는 원금 최대 80% 감면 등으로 결정됩니다. 중위소득 기준 등 객관적 지표가 적용됩니다.
결론 및 추가 정보
새도약기금은 장기연체자의 ‘재기’에 초점을 둔 제도로서, 7년 이상 연체·원금 5천만원 이하 채무를 주요 대상으로 금융권 채권을 일괄 매입해 추심 중단 → 행정자료 기반 심사 → 소각·감면·분할상환을 실행합니다. 채무자 본인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진행되는 점이 특징이며, 대상 여부와 시점은 금융사별 매입 일정에 좌우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본인 채무 내역(연체 시작일·원금 잔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금융기관과 기금 공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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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새도약기금은 2025년 출범한 정부 주도의 장기연체 채권 정리 제도로, 7년 이상 연체된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 채무 중 원금 5천만원 이하인 채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어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한 뒤 행정자료(국세청·복지 데이터 등)로 채무자의 소득·재산을 심사해 완전 소각 또는 원금 감면(최대 80%)·분할상환 등 재기형 채무조정을 진행합니다. 채무자는 일반적으로 별도 신청 없이 절차가 진행되며, 채권 매입이 시작되면 즉시 추심이 중단되는 점이 핵심입니다. 기금은 매입 후 상환능력 조사 결과에 따라 소각·감면을 결정하며,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한 별도 채무조정 지원도 마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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