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 중개 과정은 단순 권리관계 파악을 넘어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건축법상 용도변경, 소방·환기·지역별 입점제한 등 복합적 규제 검토가 필수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창업자 대신 실무적·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해 안전한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제과점 중개
제과점은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대상 업종”으로, 관할 보건소에 영업신고를 해야 합법 영업이 가능합니다. 신고 없이 영업하면 과태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또한 업장의 면적·시설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금연구역 지정), 건축법상 용도 및 주차·피난계획, 소방법상 소방시설 설치 의무 등 다수 규제가 동시 적용됩니다. 공인중개사는 매물 안내 시 이들 규제 전반을 설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과점 중개 시 실무 체크
용도지역 확인
- 전용주거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용도지역에서 허용됩니다.
건축물 용도 확인
- 바닥면적 300㎡ 미만: 제1종근린생활시설
- 바닥면적 300㎡ 이상: 제2종근린생활시설
- 신규 창업 시 용도 확인 필수: 용도변경 필요 여부 확인
소방 안전 기준
- 다중이용업 여부 확인: 좌석 규모·영업 형태 기준에 따라 소방설비 설치 의무
- 필수 소방시설: 소화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 비상구 표시
- 사용승인 조건: 소방서 점검 후 사용승인 완료 필수
위생관리
- 위생관리책임자 지정: 영업자 또는 지정 직원
- 정기 위생교육: 신규 종사자 포함 필수 이수
- 종사자 건강진단: 영업신고 제출 서류에 포함
- 위생등급제: 원할 경우 신청, 홍보·신뢰도 상승 효과
지역·상가 관리 규약 확인
- 입점 제한 규정: 대형 상가, 아파트 상가 등 특정 업종 제한 여부
- 지구단위계획 적용 여부: 배출·소음·위생 규제 등 확인
환기·배출시설
- 배기덕트 설치 필요: 오븐, 튀김 등 가열장비 사용 시 필수
- 덕트 경로 확인: 건물 외벽 통과·공용부 작업 가능 여부 사전 확인
- 임대차 계약 연계: 덕트 설치 가능성과 비용 부담 주체 명시
기타 실무 체크리스트
- 하수도법에 의한 정화조용량 확인
-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담 여부 확인
- 건축법에 의한 위반건축물 확인
- 안전시설완비증명서 검토
창업 전 필수 인허가 흐름
1. 매물 확인 및 건축물 검토
- 건축물대장 확인: 용도, 층수, 전용면적, 공용부분 포함 여부 확인
- 허용 용도 점검: 근린생활시설, 집합상가, 판매시설 등 제과점 운영 가능 여부 판단
2. 임대차 조건 협의
- 배기덕트 설치 가능 여부: 외벽·공용부 사용 가능 여부 확인
- 인테리어 허용 범위: 배관·타일·전기 설비 변경 가능 여부 명시
- 공사비 부담 주체 명확화: 임대인 vs 임차인
3. 사업자 등록
- 세무서 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여부 확인
4. 보건소 영업신고
- 필수 서류: 영업신고서, 위생교육 수료증, 종사자 건강진단서
- 위생관리책임자 지정
- 신고 절차: 관할 보건소 접수 → 처리
5. 건축 용도변경·허가(필요 시)
- 용도군 변경: 관할구청 허가 필요
- 세부용도 변경: 신고로 가능
- 공사 착수 전 허가 완료 필수
6. 소방안전시설 설치 및 사용승인
- 다중이용업 해당 시 필수: 소화기, 자동화재탐지, 스프링클러 등
- 소방서 점검 후 사용승인 필요
7. 위생관리체계 및 위생등급제 신청
- 위생관리책임자 지정 및 정기 위생교육
- 위생등급제 신청 시 홍보 및 신뢰도 상승 효과
8. 실무 팁 (중개사 안내)
- 매물 방문 시 건축·임대차·위생·소방 현황을 사진·문서로 기록
- 각 단계별 필요한 서류와 허가 여부를 창업자에게 사전 안내
- 신고·허가 누락 시 영업 제한 또는 법적 책임 발생 가능
📑 보건소 영업신고 구비서류
보건소 신고는 대체로 ‘즉시 처리(접수 후 수시간 내)’가 가능하지만, 제출 서류가 정확해야 합니다.
구분 | 필요서류(신규) | 비고 |
---|---|---|
공통 | 영업신고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양식 |
위생/건강 | 위생교육 수료증, 위생관리책임자 건강진단결과서(최근) | 위생교육 미수료 시 보완 필요 |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 선발급 권장 |
설비 | 배기·배수·전기·가스 관련 검사증(해당 시) | LPG 사용 시 검사필증 등 |
추가 | 법인 관련서류(법인인 경우), 지하수 사용 시 수질검사 | 지역별 특이요건 존재 |
결론 및 추가 정보
제과점 중개는 ‘장사 가능한 공간’과 ‘법적·행정적 허가 가능성’을 동시에 판단해야 하는 전문영역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계약서에 명확한 특약을 넣어 위험 분담 구조를 설계하면 창업자의 초기 리스크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건축물 대장·보건소 신고·소방 기준·덕트 설치 가능성은 거래 전 필수 확인 항목이며, 보건소 영업신고 절차와 구비서류는 관할구청·보건소 안내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관할 기관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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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제과점 중개는 단순 매물 소개를 넘어 식품위생법·건축법·소방·지구단위계획 등 다중 규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창업 전 필수 절차는 사업자등록 → 보건소 영업신고(위생교육·건강진단 포함) → 필요 시 건축 용도변경·소방설비 보완 → 환기·배출·청소·위생관리체계 정비입니다. 임대차계약 시에는 용도제한·입점제한·배기덕트 설치 가능 여부·전용면적·공용설비 책임 범위 등을 명확히 해야 분쟁과 불법영업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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