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인센티브 480만 원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는 2025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청년 채용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대상 조건, 유형별 인센티브, 신청 절차를 체계적으로 안내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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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는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 보조를 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청년 본인에게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기존 구조를 개편해 유형1 / 유형2로 나누어, 보다 다양한 기업과 청년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연중)이며, 접수는 고용24(워크24)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이 제도는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도록 장려하고 청년에게 고용 안정성과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청년 고용 미스매치를 완화하고, 기업의 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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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크게 기업 요건과 청년 요건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는 유형1과 유형2에 따라 세부 조건이 다릅니다.

기업 요건

구분조건 요약비고
사업장 규모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평균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단, 일부 업종은 예외
예외 업종 참여 가능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청년창업 등예외 업종은 1인 이상 사업장도 허용
제외 업종소비·향락업종, 무도장, 골프장, 사행성 업종 등일부 업종은 아예 참여 제한
유형2 한정정부 지정 빈일자리 업종 기업 가능빈일자리 업종 목록은 고용노동부 또는 워크24 참조

청년 요건

청년 참여 요건도 공통 기준과 유형별 기준으로 나뉩니다.

✔ 공통 기준

  • 연령: 만 15세 ~ 34세. ※ 다만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만큼 연령 상한 연장 가능 (최대 만 39세)
  • 정규직 채용 및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기업이 장려금을 신청할 자격을 갖습니다.

✔ 유형별 기준

유형추가 조건특징
유형1 (취업애로청년 대상)*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 고졸 이하 학력
* 고용보험 가입 기간 1년 미만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또는 자립준비청년 등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에게 우선 지원
유형2 (빈일자리업종 대상)연령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 (취업애로 여부 무관)기업이 빈일자리 업종에 해당하면 청년 인센티브 추가 가능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내용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고용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형태는 유형1(취업애로청년) 과 유형2(빈일자리업종) 으로 나뉘며, 지원 대상과 혜택, 지급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유형1 (취업애로청년 대상)유형2 (빈일자리업종 대상)
주요 목적취업 기회가 적은 청년의 고용 촉진인력난이 심한 업종의 고용 안정 지원
기업 지원금월 60만 원 × 12개월 = 최대 720만 원월 60만 원 × 12개월 = 최대 720만 원
청년 인센티브해당 없음최대 480만 원 (18개월차 240만 원 + 24개월차 240만 원)
신청 주체기업만 신청 가능기업과 청년 모두 신청 가능
청년 자격 요건취업애로청년(고용보험 1년 미만, 장기실업자 등)빈일자리 업종 기업에 취업한 청년 (일반 청년도 가능)
고용 유지 조건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기업 장려금 지급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기업 장려금 + 장기 근속 시 청년 인센티브
인센티브 지급 시기없음18개월·24개월 근속 시 각각 지급
신청 경로고용24(워크넷) 온라인 신청고용24(워크넷) 온라인 신청

유형1: 취업애로청년 지원형

  • 장기 실업 상태이거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적은 청년의 정규직 취업 기회 확대
  • 기업이 1년간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720만 원 지원
  • 청년 본인에게 별도의 현금 인센티브는 없지만,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줄어 신규 채용 기회가 확대됨

유형2: 빈일자리업종 지원형

  • 인력난이 심한 업종의 청년 채용 활성화
  • 기업은 동일하게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고, 청년은 장기 근속 시 최대 480만 원 인센티브 추가 수령 가능
  • 청년의 근속 유도 효과가 커, 기업 입장에서도 이직률 감소에 도움

⚠️ 신청 시 유의사항

  • 두 유형 중복 신청 불가: 동일 청년에 대해 두 유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정규직 채용 필수: 계약직, 아르바이트 형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고용 유지 요건 충족: 6개월 이상 근속해야 장려금이 지급되며, 중도 퇴사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720만 원, 빈일자리업종 청년은 추가로 480만 원 인센티브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유형1은 취업이 어려운 청년 중심, 유형2는 인력난 업종 중심으로 지원 범위가 달라 기업과 청년 모두 맞춤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절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기업과 청년 모두가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단계: 참여기업 신청 및 승인

  • 신청 주체: 기업(고용주)
  • 신청 경로: 고용노동부 워크넷(WorkNet)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가입내역서, 근로계약서 등
  • 심사 절차: 기업의 고용보험 가입 상태, 근로조건, 최근 2년 내 부정수급 이력 등을 검토
  • 승인 결과: 승인 시 기업은 채용된 청년을 대상으로 장려금 지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TIP: 승인까지 평균 2~3주 소요되므로, 청년 채용 전 미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단계: 청년 채용 및 근로계약 체결

  • 대상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고졸 이상)
  • 채용 형태: 정규직 또는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용직
  • 조건: 고용보험 가입 필수, 근로시간 주 30시간 이상

⚠️ 단기근로자, 일용직, 인턴은 장려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단계: 지원금 신청(기업)

구분내용
신청 시기청년 채용 후 6개월 단위로 2회 나누어 신청
신청 방법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시스템’ 온라인 신청
필요 서류임금대장, 근로계약서, 4대보험 납부확인서, 통장사본 등
지급 방식청년 1인당 최대 480만원(6개월 단위 지급, 총 12개월 지원)

💬 예시: 2025년 3월에 청년을 채용했다면, 첫 번째 지원금은 2025년 9월 이후 신청 가능하며, 두 번째 지원금은 2026년 3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심사 및 지급

  • 고용센터 담당자가 근로계약 이행 여부, 임금 지급 내역, 고용유지 상태를 점검
  • 이상이 없을 경우 기업 계좌로 직접 장려금 입금
  • 필요 시 서류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주의: 서류 미비 또는 허위기재 시 지원금이 환수되거나 참여 제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

  • 중복 지원 불가: 타 고용지원금(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역일자리사업 등)과 중복 수급 불가능
  • 고용유지 의무: 채용 후 최소 12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하며, 중도 퇴사 시, 남은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
  • 임금 체불·부정수급 이력 기업 제외: 최근 2년간 임금체불, 4대보험 미납, 허위서류 제출 이력이 있는 기업은 신청 제한
  • 근로자 교체 제한: 동일인 기준으로 지원되며, 중도 퇴사 후 대체인력 채용 시 새로 신청 필요
구분주요 내용
신청 주체기업(고용주)
신청 경로워크넷 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전용 홈페이지
지원 금액최대 480만원 (청년 1인당)
고용 유지기간12개월 이상
중복 지원 여부불가 (다른 고용지원금과 병행 불가)
유의사항고용보험 미가입, 임금체불, 허위신청 시 환수 조치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신청 마감일이 따로 있나요?
A: 아니요. 2025년 전체 기간(1월 1일~12월 31일) 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청년 인센티브는 자동 지급되나요?
A: 아닙니다. 유형2의 경우 청년이 직접 인센티브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며, 18개월과 24개월 근속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3: 비정규직 채용은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정규직 채용 및 고용보험 가입이 조건입니다.

Q4: 기업이 5인 미만인데 참여할 수 있나요?
A: 예외 업종(지식서비스, 신재생에너지 등)에 한해 1인 이상도 신청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업종 해당 여부 확인 필요합니다.

Q5: 중도 퇴사 시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A: 고용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추가 정보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취업 안정성 확대와 기업의 채용 부담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핵심 제도입니다. 유형1과 유형2의 조건과 혜택을 정확히 이해하고, 신청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면 기업은 최대 연 720만 원, 청년은 최대 480만 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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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난을 겪는 청년과 청년을 채용하려는 기업 모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제도는 유형1 (취업애로청년 대상) 과 유형2 (빈일자리업종 대상) 으로 구분되며, 기업은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면 최대 연 720만 원까지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유형2의 경우 청년에게도 최대 480만 원 인센티브가 제공돼 장기 근속을 유도합니다. 신청은 고용24(워크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기업은 사전 참여 신청 → 청년 채용 → 고용 유지 → 장려금 신청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신청 가능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필수 제출 서류로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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