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재산세 납부기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7월에 재산세를 냈더라도 주택 2기분과 토지분 납부 대상이라면 다시 납부해야 하는데요. 과세기준일과 대상자, 조회 및 납부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9월 재산세 납부기간과 대상

2026년 9월 재산세 납부기간은 2026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9월 30일은 수요일이므로 별도의 납부기한 연장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날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현행 지방세법 제115조는 토지분 재산세를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2분의 1도 같은 기간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5조
2026년 9월 재산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9월 납부 대상 | 납부기간 |
|---|---|---|
| 주택 | 연간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2분의 1 | 9월 16일∼9월 30일 |
| 토지 | 토지분 재산세 전액 | 9월 16일∼9월 30일 |
| 건축물 | 일반적으로 9월 납부 대상 아님 | 7월 16일∼7월 31일 |
| 선박·항공기 | 9월 납부 대상 아님 | 7월 16일∼7월 31일 |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주택을 보유했다면 일반적으로 연간 주택분 재산세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뉘어 부과됩니다. 반면 상가·사무실·공장 같은 일반 건축물분 재산세는 7월에 부과되고, 해당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상가 재산세를 7월에 냈는데 왜 9월에 또 나왔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7월 고지서는 건축물분이고 9월 고지서는 토지분일 수 있으므로, 이중 부과라고 단정하기 전에 고지서의 과세대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재산세가 20만원 이하라면?
연간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7월에 전액을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를 흔히 ‘연세액 일시 부과’라고 합니다.
따라서 소형 주택이나 공시가격이 낮은 주택은 7월에 재산세를 전액 납부하고 9월에는 고지서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7월 고지서에 ‘연납’, ‘일시 부과’ 또는 연간 세액 전액이 표시돼 있다면 정상적인 처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연간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을 초과한다면 원칙적으로 7월과 9월에 나뉘어 부과됩니다. 여기서 20만원은 재산세 본세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구체적인 부과 방식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고지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2026년 6월 1일

재산세 납부 대상자를 결정하는 날짜는 고지서를 받은 날이나 실제 납부일이 아닙니다. 매년 6월 1일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6월 1일 현재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했다면 이후에 부동산을 매도했더라도 2026년도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당시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 거래 상황 | 2026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 |
|---|---|
| 2026년 5월 31일까지 잔금 지급 및 취득 완료 | 매수인 |
| 2026년 6월 1일 잔금 지급 및 취득 | 원칙적으로 매수인 |
| 2026년 6월 2일 이후 잔금 지급 및 취득 | 매도인 |
| 6월 1일 이후 매도 완료 | 6월 1일 당시 소유자 |
행정안전부도 재산세는 보유기간을 일할 계산하는 세금이 아니라 6월 1일 현재의 소유 관계를 기준으로 부과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6월 1일에 잔금이 지급됐다면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6월 2일에 잔금이 지급됐다면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매도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행정안전부 재산세 과세기준일 안내
다만 매매계약서에서 재산세를 보유기간에 따라 정산하기로 약정할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정산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계약상 비용 분담일 뿐,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법률상 납세의무자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명의 주택은 지분 관계에 따라 세액이 산정될 수 있으며, 상속등기가 끝나지 않은 부동산이나 명의와 실제 소유 관계가 다른 부동산은 납세의무자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고지 내용이 실제 권리관계와 다르다면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9월 재산세 조회 및 납부 방법

종이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재산세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 주소 변경, 우편물 분실 등으로 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9월 중순 이후에는 직접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택스에서 조회하고 납부하기
서울을 제외한 전국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에 접속합니다.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납부’ 또는 ‘납부대상 확인’ 메뉴로 이동합니다.
- 지방세 고지 내역에서 재산세를 선택합니다.
-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등 가능한 수단으로 납부합니다.
- 납부 완료 후 납부확인증을 저장합니다.
서울시 부동산의 재산세는 서울시 ETAX 또는 STAX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금융기관 창구, 은행 CD·ATM,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나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마지막 날에는 접속자가 몰리거나 금융기관 이용 시간이 끝나 납부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저는 실무 상담을 할 때 가능하면 마감일보다 2∼3일 먼저 처리하고, 납부확인증까지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세를 대신 납부할 수 있을까?
배우자나 부모 명의 재산세도 전자납부번호를 알고 있다면 대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명의가 아닌 카드 사용이나 대리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및 결제수단별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을 대신 냈다고 해서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사이에서 대신 납부한 금액이 크다면 자금 정산 내역도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지서가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면?
세액이 크게 증가했다면 다음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과세대상 주택이나 토지의 주소가 맞는지
- 소유 지분이 정확하게 반영됐는지
- 공시가격과 과세표준이 적절한지
-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됐는지
- 감면 대상인데 누락되지 않았는지
- 토지의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구분이 맞는지
- 전년도 세부담 상한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주택분 고지서에는 재산세 외에 지방교육세와 재산세 도시지역분 등이 함께 표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재산세 본세만 비교하면 실제 고지금액이 늘어난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세목별 산출 내역을 살펴봐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분할납부도 확인

2026년 9월 30일까지 재산세를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부담이 발생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재산세 납세고지 관련 서식에 따르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지방세액에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미납 지방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66%가 추가되며, 최대 60개월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 재산세 서식
예를 들어 납기 내 세액이 100만원이라면 기한을 넘긴 직후 3만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체납 상태가 계속되면 추가 부담뿐만 아니라 독촉과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고지서를 늦게 발견했더라도 즉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 분할납부 대상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고액 재산세는 분할납부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행 지방세법 제118조에 따라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일부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납부세액이 500만원 이하: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 가능
-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 납부세액의 50% 이하를 분납 가능
- 신청기한: 해당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 신청방법: 위택스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
분할납부는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납부기한 전에 신청해야 하며, 실제 분납 가능 금액과 기한은 고지서를 발급한 지자체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재산세 계산기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FAQ)
Q1.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도 또 내야 하나요?
A. 연간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을 초과하면 일반적으로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합니다. 7월에는 주택 1기분, 9월에는 주택 2기분이 부과되므로 이중 과세가 아닙니다.
Q2. 2026년 9월 재산세 대상은 누구인가요?
A. 2026년 6월 1일 현재 주택이나 토지를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Q3. 6월 2일에 주택을 매도했는데 재산세를 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내야 합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였기 때문입니다. 매매계약상 매수인과 비용을 정산했더라도 법률상 납세의무자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Q4. 9월 재산세 고지서가 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연간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라 7월에 전액 부과됐거나, 전자고지를 신청했거나, 주소 변경으로 우편물을 받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미납 고지 내역을 직접 조회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재산세를 9월 30일까지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납부기한을 넘기면 미납 세액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미납 세액이 45만원 이상이고 체납이 계속되면 매월 0.66%의 추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추가 정보
2026년 9월 재산세 납부기간 대상은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며,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주택은 원칙적으로 2기분, 토지는 연간 세액이 부과됩니다. 다만 주택분 세액이 20만원 이하라면 7월에 전액 부과돼 9월 고지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위택스에서 반드시 조회하고, 세액이 잘못됐다면 납부기한 전에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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